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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우월적 지위로 재판 방해"

<앵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 사실 대부분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턴확인서 속 대부분 내용이 사실과 어긋나고, 조국 전 장관이 허위 서류를 만드는 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차명 계좌 개설 혐의 등도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챙긴 부당이익 액수가 줄어든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료를 숨기게 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범행으로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런데도 수사와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 본질을 흐렸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숨겨 재판을 방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인 물증에도 설득력 있거나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의 벌금 5억 원은 5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답답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김칠준/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 (항소심에서) 당사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판결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서 법리 싸움을 계속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SNS

(영상취재 : 김성일·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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