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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딸 스펙 다 허위"…고려대 · 부산대 "후속 조치"

<앵커>

정경심 교수 측은 2심 재판에서도 딸의 표창장과 인턴확인서 등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시 비리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자 조민 씨가 다녔던 고려대와 부산대 대학원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는 2심 재판에서도 입시 비리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특히 딸 조민 씨의 대학 입시에 제출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했던 조 씨 동창생이 이후 일부 진술을 변경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딸 조 씨의 의전원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오염됐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조국 딸 스펙 허위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정 씨 측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의 딸이 입시에 활용한 표창장과 인턴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딸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등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한 1심과 2심의 잇따른 법원 판단은 남편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도 딸의 서울대·부산 호텔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공범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 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조 전 장관에게도 불리하게 적용할 공산이 큽니다.

정 교수 측이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딸이 졸업한 학교들은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산대학교 역시 오는 18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딸의 의전원 입시에 대한 판단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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