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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가입한 '백신 보험'…"0.0006%만 보상"

<앵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보장해준다는 보험 상품이 최근 잇따라 출시되면서, 3월 이후에 약 20만 건이 팔렸습니다. 모든 부작용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금융 당국은 이게 과장 광고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유명 핀테크 회사가 진행하는 무료 백신 보험 광고입니다.

만 70세 이하 성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부작용이 인정되면 200만 원까지 보장한다고 설명합니다.

[보험 홍보 유튜버 : 무료 보험으로 2백만 원이나 준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무료 백신보험 과장 광고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보험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제휴해 앞다퉈 '백신 보험'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끼 상품으로 고객을 늘리려는 마케팅 일종인데, 3월 이후 20만 건 가까이 팔렸습니다.

['백신 보험' 소비자 : 학교 보건 선생님이기 때문에 백신접종 최우선 접종 대상사였잖아요. 백신을 맞으려고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지만 근육통, 혈전 같은 다양한 백신 부작용을 보장해줄 거란 기대와 달리, 이들 상품이 보장해주는 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뿐입니다.

백신을 맞고 이 쇼크가 일어날 확률은 0.0006%.

너무 드문 일이라 무늬만 '백신 보험'인 셈입니다.

대부분 보험료를 제휴사가 대납해 소비자는 공짜라며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대신 개인정보가 제휴사 마케팅에 제공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백신 맞아서 몸이 안 좋다 하면 이 보험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왜곡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은 '코로나 백신 보험', '백신 부작용 보험'과 같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잘못된 용어는 광고에 쓰지 말라고 보험사에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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