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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고무줄 가격' 렌터카 똑똑하게 빌리기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30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휴가철이고 해서 제주도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렌터카 요금 가지고 소비자 불만들이 많다면서요?

<기자>

평소 같았으면 지금이 한창 휴가 갈 시즌이죠. 그런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여행을 갈지 말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렌터카와 관련된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제주도청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런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방문객이 줄고 렌터카 이용률도 떨어지면서 가장 비싼 시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요금이 가장 올랐던 건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5, 6월쯤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5, 6월에 여름휴가 가려고 미리 예약을 해두셨던 분들이 제기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렌터가 요금이 떨어지니까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려고 하는데, 뒤늦게 위약금을 알아보니 이게 너무 비싸서 취소에 애를 먹고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싸서 이렇게 분쟁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위약금 때문에 분쟁이 많은 상황이군요. 김 기자, 저도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렌터카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몇 번 빌려보기는 했는데 요금이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요금은 무슨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 책정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기자>

사실 제주도 같은 관광지는 렌터카 요금이 천차만별, 고무줄입니다. 이용객이 없으면 엄청 저렴하다가도 몰리면 갑자기 비싸지고요. 그리고 이 요금은 수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올해 1월 가장 저렴한 요금은 24시간에 6천600원이었는데요, 지난 5, 6월에는 최대 1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너무 비싸서 신고할 수 있다. 이런 금액의 기준은 뭘까요? 현행 렌터카 요금제는 신고제라서 업체들이 정부에 차종별로 요금을 신고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 요금보다는 할인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신고요금이 경형 9만 원, 소형 12만 원, 중형 17만 원, 대형 24만 원 정도입니다.

렌터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상가는 대부분 신고요금이고 여기서 몇 퍼센트 할인해서 대여하고 있다. 이렇게 뜹니다.

이 정상가가 신고 금액일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에 할인을 받은 금액도 신고요금보다도 비싸면 그때는 도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렌터카를 싸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렌터카 요금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언제 크게 확산될지 알 수가 없을 땐 요금 변화를 예측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취소 수수료를 보고 미리 예약을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행 가기 몇 달 전에 렌터카 예약을 해두시되, 이용 직전까지는 취소 위약금이 없는 조건으로 해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시로 렌터카 요금 추이를 살펴보다가 기존 예약보다 저렴한 곳이 나타나면 그때 예약을 바꾸시면 됩니다.

품이 좀 들고 번거롭긴 하지만 렌터카 요금이 저렴한 시기에 차를 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렌터카 빌릴 때는 취소 수수료 이거를 좀 꼼꼼하게 봐야겠군요. 마지막으로 렌터카 빌릴 때 또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보험 부분이잖아요. 보험은 좀 어떻게 드는 게 좋습니까?

<기자>

요즘에는 제일 저렴한 최저가를 찾으려고 요금 비교 사이트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최저가로 올라오는 차들은 사실 보험이 약한 경우가 많아서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가 일반 자차, 완전 자차 등으로 여러 개 나뉘어 있는데요, 완전 자차라고 해서 모두 다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단독사고를 보상해주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독사고는 100% 본인 과실 때문에 난 사고를 말하는데요, 차에 흠집이 났는데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여기에 해당해서 단독사고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휴차 보상료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체의 손실 비용을 뜻합니다.

이것도 보장 못 받으면 보상금 폭탄을 맞을 수 있고요. 또 면책금은 보장해주는지, 보상 한도는 얼마까지 인지도 따져본 뒤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땐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놓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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