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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안 먹고 킹크랩 시연 봤다"…핵심 쟁점 인정

<앵커>

이번 사건은 법원 판결문을 기준으로 보면 댓글 118만 개에 공감이나 비공감 표시를 8,840만 번 클릭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사용된 게 킹크랩이라고 하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고 그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드루킹, 김동원 씨입니다. 김 씨는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이미 만기 출소했습니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고 봤는데, 재판에서는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 장면을 김 지사가 봤느냐 안 봤느냐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4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오늘(21일) 대법원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씨의 파주 사무실에 김경수 지사가 찾아갔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이곳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걸 댓글조작 공범의 핵심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고 회원들과 식사를 했다면서 닭갈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닭갈비를 포장해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이후 브리핑도 한 시간이나 이어졌기 때문에 시연회를 볼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11월 9일,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가 브리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간에는 이미 브리핑이 끝나고 킹크랩 시연회가 진행된 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김 지사가 밥을 함께 먹은 건 그 이전 방문 때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도 원심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또 드루킹 김 씨가 시연회 이후 김 지사에게 댓글 작업을 한 내용을 보내고 킹크랩 완성도가 98%라고 보고했음에도 김 지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2018년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음모론의 희생자라며 억울해한 김 지사.

[김경수/경남도지사 (지난 2018년) :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 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4년여에 걸친 수사와 대법원의 결론으로 김 지사의 주장은 무색해졌습니다.

[허익범/특별검사 : 기소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그동안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입니다.]

김 지사 측은 "재심은 법률에 요건이 있는 만큼, 김 지사와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CG : 김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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