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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휴가철과 맞물린 '4단계'…'호캉스' 취소 위약금 물까?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9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 적용되고, 이것이 확대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4단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이나 모임 준비했던 사람들은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분쟁도 늘고 있다면서요.

<기자>

거리두기 4단계와 7월 휴가철이 이번에 맞물렸죠.

이른 휴가를 가려던 분들은 거리두기가 4단계로 확대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또 환불이나 위약금 때문에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것이 지난 9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최근까지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800건이 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코로나가 잠시 소강 상태였거든요. 그때와 비교해봤더니 1년 만에 230%나 급증했습니다.

결혼이나 돌잔치 같은 관혼상제와 관련된 상담도 270건 넘게 접수됐는데요, 이것도 작년보다 꽤 많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거나, 해지하려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등의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지금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 같이 하루를 숙박을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은 다 취소 가능한 것입니까?

<기자>

작년 겨울에도 이렇게 거리두기가 갑자기 확대되면서 숙박시설 예약을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환불 기준이 없어서 혼란을 겪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당시에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등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넘게, 그 뒤에는 2명 넘게 모일 수가 없잖아요. 숙박시설 객실도 3인 이상 묵을 수가 없고요, 3분의 2까지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또 비워놔야 합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실제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친구 3명이 경기도로 여행을 가려고 펜션을 예약했다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때문에 취소하고 싶으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객실 예약 건수가 3분의 2를 넘어서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도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앵커>

김 기자, 그러니까 숙박업소 관련 정리를 해보면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식장이나 돌잔치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결혼식의 경우에 지금은 친족이 49인까지만 참석이 허용되잖아요. 만약에 이번 주말에 결혼식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을 뒤로 미루고 싶다면 위약금을 이때도 물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객들이 다 오지 않아도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최소 보증 인원 비용 역시 조정을 하는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예 식을 취소하고 싶으면 위약금의 40%를 감면해주기도 하고요. 또 돌잔치 같은 행사는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모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고요.

공정위에서 최근 관련 업계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위약금 감면 기준을 숙지하고 또 준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문제는 공정위가 이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업체에게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공정위가 업체들에게 이것을 환불조치해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연기가 가능한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업체마다 제각각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현장에서는 이런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것을 강제할 수가 없군요. 단순히 권고만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좀 미리 피하려면 어떤 방법이 좀 좋을까요?

<기자>

이미 계약을 했고, 이 계약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면 어쩔 수 없이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겠지만, 이런 분쟁 피해 가고 싶은 분들은 아직까지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식장이나 연회시설은 업체마다 계약 내용이 모두 제각각 다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될 때에는 환불과 연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물어보고 이것을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숙박 예약은 예약 방법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수도권 호텔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직접 예약을 했다면 대부분 예약일 3일에서 하루 전에는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숙박 플랫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각 사이트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요, 플랫폼 업체 측은 대부분 규정에 없는 환불을 해줄 수는 없다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한 예약이 훨씬 저렴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환불을 받을 때에는 조금 더 불리하다는 것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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