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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 12년 만에 세상 밖으로…개 농장에 시정 명령

<앵커>

어제(15일) 오물로 가득한 개 농장의 실태와 그곳에서 12년째 착취당하던 60대 남성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를 계기로 이 남성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조윤하 기자가 어제에 이어서 뒷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500마리 개가 있는 농장의 사육환경과 노예처럼 일하던 60대 남성의 생활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개농장

그런데도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개 농장 작업자 : 돈 같은 거 안 받고 막걸리하고 담배 하고 이렇게 놓고 일을 하고 있어요.]

12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남성은 현재 장애인보호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관에서는 남성이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 판정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장주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의 아내에게 매달 '6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는데,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타인에게 임금이 지급됐다면 모두 노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정규/변호사 : 최저임금에도 한참 모자랄 뿐만 아니라, '임금은 가족들이 받았다' 이게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맞지가 않고. 노동력 착취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남성의 아내는 경찰에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남편은 장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장에 갇혀 있는 500마리 개들의 운명은 더욱 애처롭습니다.

농장주 소유라서 강제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화군청 직원 : (개 농장주가) 지금 당장 어떻게 폐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점차 줄여나가는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사유재산이라서 건드리기는 어렵죠.]

동물보호단체는 개들이 도살장으로 팔려갈 것이 뻔하다고 말합니다.

[임영기/동물구조119 대표 : 최대한 빨리 개를 빼돌리기 위해서 팔아버릴 우려가 굉장히 높죠.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강화군청은 농장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최대웅, 영상편집 : 소지혜) 

▶ 500마리 개들의 지옥…그리고 처참한 '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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