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절한 경제] "주차 좀 해줘요" 경비원 괴롭히면 '1천만 원'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4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금지된다고요?

<기자>

그동안 주민들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던 경비원들이 많았죠.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참다못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고요, "개처럼 짖어보라"면서 경비원에게 '갑질'한 20대 입주민과 눈웃음 이모티콘 문자로 집단 해고를 한 입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지난해 4월 내놓은 자료를 보면 경비원, 또 환경미화원 같은 아파트 관리 노동자들 4명 중에 1명이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들 중에 70% 넘는 노동자들이 이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 후죠. 10월 21일부터는 입주민이 경비원들에게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게 금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걸 위반한 입주자는 지자체장이 사실 조사를 거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업무 외의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비원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경비원들의 본연의 업무는 경비 업무잖아요. 여기에 4종류의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청소 같은 환경을 관리하는 업무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정리하고 단속하는 일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위험하거나 도난이 발생할 만한 상황에 주차를 관리하는 경우, 택배 물품을 '보관'을 하는 것까지만 입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 4가지 업무를 모두 무조건 해야 하는 건 또 아닙니다.

허용된 업무 중에서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서 근로계약서 등을 쓸 때 여기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에 허용 업무 외에 다른 일을 추가로 써넣었더라도 개정안에서 허용된 업무만 시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경비원 분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네요, 지금 보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키면 안 되는 일도 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금지된 업무도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입주민들이 차 키를 경비원들에게 맡겨놓고 경비원들이 이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거 다 금지됩니다.

또 택배를 경비실에서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집 앞까지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것과 단지 내에 공용 부분을 수리하는 일도 경비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소의 보조업무, 예를 들어서 각종 동의서를 돌리라고 하거나 전기와 가스 등의 검침 업무를 시키는 것도 앞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조치는 경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경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면서 고용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시행된 뒤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규정을 조금씩 바꾸는 작업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현실에 맞게 규정을 조정하는 작업도 충분히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갑질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까?

<기자>

이건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할 수 없고요, 이런 일을 당했다면 관리사무소는 중단을 요구하거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 이걸 보고하고 사실 조사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지자체는 바로 조사를 실시하고요, 또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인정될 이유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과 관리소가 계약관계에 묶여 있잖아요. 관리소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걸 대신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겁니다.

관리사무소가 경비원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경비원 관련 업무도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