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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임금" 판결 잇따라…임금 체계 바뀌나

<앵커>

최근 경영성과급을 놓고 직원들과 회사 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지 여부인데 법원에서는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비롯해 임금 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삼성전자 퇴직자 957 명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퇴직자들의 주장에 삼성전자는 "성과급은 근로의 양이나 질과 직접적 관계가 없고, 외부요인에 좌우되는 포상금"이라며 임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금품으로, 노사 간에 당연한 것으로 인식됐다"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 노동자들이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내 이겼는데, 이 재판부 역시 성과급이 '관례화된 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7년부터 12년 이상 매년 성과급이 지급된 만큼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성과급 비중이 큰 대기업부터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박재우/노동전문 변호사 :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퇴직금에 관한 부담이 커지는데요. 경영성과급에 관한 지급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거나 비중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성과급을 임금으로 봐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년 노사 합의에서 성과급 지급 조건이 정해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왔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향후 임금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박현우)  

▶ 부담 vs 안정 vs 배분…서로 다른 성과급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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