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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김치 프리미엄' 차익 1조 7천억…평범했던 그들 면면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8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인데,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불법 외환 거래를 한 사람들이 줄줄이 적발됐다고요.

<기자>

'김치 프리미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거래가 많다는 이야기가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던 올해 초부터 다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았던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이 최근에 암호화폐 불법 외환 거래 기획조사를 벌였더니, 불법 거래된 총액이 적발된 것만 1조 7천 억 원이나 됐습니다.

수법은 간단합니다.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에 국내에 들여와서 이것을 되파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이 폭등했을 때에는 김치 프리미엄도 같이 올라갔죠.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앵커>

1조 7천억 원이요? 정말 많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불법 외환 거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범죄자들, 특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았다면서요?

<기자>

유학생이나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한 유학생은 해외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해놓고요, 유학 경비라면서 한국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국내 거래소에서 팔았습니다. 국내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 송금한 횟수 850여 차례, 금액으로는 400억 원이나 됐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 해외에 나가서 ATM으로 외화를 인출한 뒤에 이것으로 암호화폐를 사기도 했는데요, 해외 ATM을 이용한 횟수가 무려 1만 2천 번이나 됐다고 합니다. 사들인 암호화폐는 국내에서 되팔아서 시세 차익 15억 원을 챙겼습니다.

내 돈으로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이것을 국내서 되파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해외 ATM에서 돈을 인출해서 이것을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것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정보 이용해서 내가 재테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요즘에 지자체들이 암호화폐를 그렇게 압류한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암호화폐를 암류 해서 세금을 받아냈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4월에 서울시가 세금을 체납한 670여 명의 암호화폐 251억 원어치를 찾아내서 압류했거든요.

비트코인, 드레곤베인, 리플 등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가 있었습니다. 4월이면 한창 암호화폐 가격이 치솟았을 때잖아요. 그런데 거래가 막혀버리니까 이 중에 118명이 체납한 세금 12억 6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이것이 전국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전파가 되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체납자들의 암호화폐를 잇따라 압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암호화폐를 압류한 지자체는 경기도인데요, 1만 2천600여 명이 압류당했고요. 이 평가액만 53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의사, 건물주, 학원강사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암호화폐 살 돈은 있고, 세금 낼 돈은 없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꼬리가 잡힌 것이죠.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김 기자 하나 좀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정부는 솔직히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화폐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화폐, 가상 비트코인을 압류한다는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기자>

2018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암호화폐는 몰수 가능한 무형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몰수는 가능해졌고요.

올해 3월에 가상자산 개념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서 현금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수원지검에서 음란물 운영자에게 몰수해서 3년 넘게 보관만 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현금화했거든요.

2억 7천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을 무려 122억 9천만 원에 매각해서 국고에 귀속했습니다. 국세청도 지난 4월에 국세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강제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류나 몰수를 할 때 아직 남아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수집하지 않는 일부 거래소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이 신원을 하나하나씩 모두 대조를 해야 하는데요, 일부 정보가 맞지 않으면 찾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거래소도 현재 금융회사 수준의 감시와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하기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압류가 되면 체납자의 암호화폐는 지갑에 묶이게 되고요, 시세가 급변해도 여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와 국세청 등은 끝까지 버티는 체납자의 암호화폐는 거래소에 시가에 팔아넘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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