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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제주 '6인 모임'…충남 제외 비수도권은 8인

<앵커>

다음 달 1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일상에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가 확정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대부분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모이는 게 우선 허용되고 2주 지나면 더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차이점, 김덕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새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다만,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을 단계적 이행 기간으로 정해 강화된 방역 수칙을 먼저 적용할 계획입니다.

2단계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6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 집회도 금지됩니다.

수도권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은 추가 논의를 거쳐 방역 조치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과 대구, 제주를 제외하고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충남은 인원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고,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명까지로 제한을 더 강화합니다.

대구는 지역 내 논의를 거쳐 모레(29일) 세부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는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 접종 완료자 마스크 의무 착용 등 지역별 방역 수칙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집회 현장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인원 제한 제외 등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수칙은 개편안 기준대로 적용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등이 문을 열 수 있고, 식당·카페·노래방 등과 함께 자정까지 영업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집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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