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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인 금지 풀리고, 유흥시설 영업 재개

7월부터 5인 금지 풀리고, 유흥시설 영업 재개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거리두기는 현재의 5단계에서 4단계로 조금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크게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새 기준에서는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이 몇 달 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7.1∼14)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됩니다.

새 기준에서는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없어져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집니다.

식당, 회식, 모임, 식사, 가족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일상생활이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새 거리두기로 급격하게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경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현행 5단계로 구분돼 있는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인데,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또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천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

오늘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28명으로, 앞으로 열흘간 신규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지 않으면 2단계를 적용받게 되며, 비수도권은 1단계가 예상됩니다.

새 거리두기에 시행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도 최소화됩니다.

2단계 때는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수도권에서도 다음 달부터는 유흥업소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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