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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실수로 잘못 보낸 돈, ○○가 찾아드립니다

<앵커>

생활 속 경제 팁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5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은행 창구에 가서 돈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었다고 하네요.

<기자>

맞습니다. 요즘은 계좌 이체가 정말 쉬워졌죠. 이 모바일 뱅킹이나 카카오, 토스로 간편 송금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송금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만 해도 착오 송금이 11만 5천 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만 건이나 발생했고요. 이 중에 반환이 안 된 게 10만 1천 건, 그러니까 절반이나 됩니다.

지금은 돈을 잘못 이체하면 송금한 은행과 수취한 은행을 거쳐서 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 연락해서 이걸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죠.

또 돈을 받은 계좌 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요, 기간만 6개월 이상 걸리고요.

송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한 6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잘못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반환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못 받은 게 한 절반쯤 된다는 그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실수로 잘못 송금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요?

<기자>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이걸 대신 찾아주는데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이걸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반환 지원 신청을 받으면 먼저 실수로 송금한 사람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이란 걸 매입합니다. 이건 송금인의 채권자 지위를 넘겨받아서 반환 절차를 대신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뒤에는 은행이나 통신사 등에서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받아서 송금이 실수로 잘못됐다는 사실과 반환 계좌도 같이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까지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도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 지급명령을 받아들이면 수취인이 재산을 압류해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한 그 계좌의 주인 안 돌려주고 버티면 그걸 대신 싸워서 받아주겠다. 이런 거군요? 좋네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기자>

먼저 이 제도가 시작되는 게 다음 달 6일부터인데요, 이날 이후에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이 있다면 1년 안에 예보에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송금액이 5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만 원보다 적으면 돈을 되찾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클 수 있고요. 1천만 원이 넘으면 차라리 소송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반환 지원 대상 기관에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농협, 우체국 등이 모두 포함되고요. 요즘에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송금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내 카카오 계정에서 다른 사람의 카카오 계정으로 바로 보내는 경우나, 토스 연락처 송금으로 보낼 땐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보가 돈을 받은 사람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명확히 있네요.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실수로 잘못 보냈어요. 그럼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자>

직접 예보 사무실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PC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7월 6일 이후에 예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온라인으로 반환 지원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보가 돈을 반환해주는데 걸리는 기간은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고요. 또 강제집행 같은 회수 절차가 필요한 경우만 시간이 좀 더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 보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고요. 일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우편 안내 비용이나 지급명령과 관련된 인지대, 송달료 등입니다.

예보가 추정하는 금액은 100만 원을 착오 송금했다면, 자진 반환받으면 한 95만 원 정도, 지급 명령까지 가면 92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보가 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 지원 제도를 만들어는 놨지만, 이건 사후적인 보완 대책이니까요, 처음부터 송금을 실수하지 않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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