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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센스"…현직 고등법원장도 강제징용 각하 비판

<앵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한 재판부에 대해 현직 법원장까지 나서서 비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오고 이틀 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이 글을 남겼습니다.

황 원장은 "국제법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식민지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내용은 없다"며 "국제법상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제시대 강제노역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법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재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한 1심 논리를 꼬집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제징용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어야 한다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의 한 판사는 "국내법적 판단에 따라 따졌어야 하는데 재판부가 본안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각하 판결을 내린 건 잘못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오늘(10일)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장애린/흥사단 정책기획국 차장 :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철저히 외면하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판결문에서 '한강의 기적'이나 '한일 관계 악화', '국격과 국익의 치명적 손상' 등 불필요한 표현을 넣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하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27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서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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