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절한 경제] 민낯 드러난 네이버, 오늘부터 '근로감독' 받는다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9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고용부가 오늘부터 네이버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하던데, 네이버에서 무슨 일이 좀 있었던 건가요?

<기자>

지난달에 네이버 직원 한 명이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직원의 죽음은 처음에 직장인 커뮤니티 어플을 통해서 퍼지게 됐는데요, 주말과 늦은 저녁에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상급자의 괴롭힘도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숨진 직원이 동료들과 대화한 메신저 내용이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퇴근하려다가 다시 일하고 있다. 장애가 터져서 죽을 뻔했다" 등 업무가 너무 많다는 호소를 자주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네이버 일부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는데요, 주 52시간 한도를 피하려고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은 더 늘려 잡는 '꼼수'를 동원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면서 "동종 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IT 업계의 근로 강도가 강하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카카오도 최근에 근로기준법 위반해서 문제가 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사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 내부 직원들이 말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오기 어렵죠.

앞서 카카오에서는 지난 2월에 한 직원이 '함께 일하기 싫은 직원'을 꼽는 동료 평가 방식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익명 글을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평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본 카카오 직원들이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서 이걸 고용노동부에 청원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위반한 사항을 보면, 일부 직원들에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켰고요. 또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장 근무를 했는데도 이걸 기록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퇴직자에게 줘야 할 연장근무 수당도 지급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혁신적인 운영 등으로 '꿈의 직장'으로까지 불렸는데요, 최근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그 충격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앵커>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결국에 이런 사건들이 외부에 알려진 게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동들이잖아요. 내부 직원들이 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직원들이 안에서 사건을 이슈화하면서 익명 제보도 많이 됐고요. 또 직장 갑질 등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례는 워낙 큰 대기업이라서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일반 직장인들은 불합리한 경험을 하거나 갑질을 당해도 이걸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갑질119에서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3명 중에 1명은 됐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괴롭힘을 당하면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신고했다고 말한 응답자 2.8% 밖에 안 됐습니다.

신고했더라도 70% 넘는 사람들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고요. 또 신고 후에 불리한 처우를 겪었다는 사람들도 68%나 됐습니다.

<앵커>

방금 이야기해 준 거 보면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회사가 적절하게 조치를 안 해도 이거를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까?

<기자>

그래서 괴롭힘 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다행히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먼저 회사는 근로자에게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요.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바꿔준다든지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요.

지금 말한 이런 의무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별다른 제재가 없었는데요, 10월 14일부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지금보다는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5인 미만 회사나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은 아직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