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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너도 나도 "수수료 면제"…IRP가 뭐길래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4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증권사 광고들 보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광고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 면제해주겠다는 상품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요즘 증권사들이 IRP, ISA 수수료가 무료다,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름만으로는 이게 무슨 상품인지 선뜻 알기가 쉽지 않죠.

먼저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줄임말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 55세부터는 연금으로 받는 거죠.

노후 대비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권장하기 위해서 일반 예금과 다르게 세액공제 혜택을 넣어뒀습니다.

올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내년 연말 정산에서 넣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건데요, 연간 소득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득이 5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의 16.5%를, 5천500만 원~1억 2천 이하면 넣은 금액의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세금을 내기는 해야 하는데요, 그때 내는 세금은 최대 5.5%라서 이걸 빼더라도 세금을 아끼는 효과는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IRP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연금인 거군요. 그러면 연금인데 특히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는데 그러면 세액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얼마씩 넣는 게 좋습니까?

<기자>

매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딱 맞춰서 납입을 합니다.

1인당 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최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초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매달 쪼개서 700만 원을 납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말에 한꺼번에 700만 원을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50세가 넘지만 1년 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면 이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IRP는 만 55세부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이걸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다 뱉어내야 합니다.

몇십 년 동안 매달 넣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납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이제 IRP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ISA는 또 뭔가요?

<기자>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불리는데요,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도 있어서 '만능통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 원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매년 내는 게 아니라 만기가 돌아왔을 때 딱 한 번만 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본 것과 손해를 본 게 있을 텐데, 이걸 다 더해서 순수익을 계산하고 이 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부분만 기존 배당소득세 15.4%보다 적은 9.9%만 납입하면 되고요.

일반 펀드는 수익이 나면 비율에 따라서 바로 세금을 내는데요, 손실을 본다고 해서 이때 이걸 돌려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펀드에 비해서 세금 감면 부분은 훨씬 유리합니다.

올해는 조건도 완화됐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도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ISA는 증권사나 은행 등 딱 1곳에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요, 기관마다 갖고 있는 상품 종류가 다 다르니까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지 신중하게 고민한 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ISA는 그러니까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계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 2개의 상품 있잖아요. 수수료 면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증권사들이 다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기자>

IRP를 예로 들어 보면 IRP 수수료는 크게 IRP 계좌 자체에 부과되는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와 IRP 계좌를 통해서 펀드 같은 상품에 가입할 때 주는 보수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증권사들이 무료화를 한 건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러니까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만 해당됩니다.

전체 수수료가 다 무료라고 생각해서 덥석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건 대부분 비대면 계좌로 가입할 때뿐인데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자산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겠죠.

이 부분도 가입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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