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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 요구 사실"…'운행 중 폭행'은 가중처벌

<앵커>

택시기사는 저희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용구 차관이 폭행사건에 합의한 이후에 자신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뒷문을 열고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사가 차에서 내렸다는 건 차가 멈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운행 도중에 기사를 때리면 합의를 해도 처벌받는다는 걸 법률가인 이용구 차관이 잘 알기 때문에 기사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던 걸로 해석됩니다. 이용구 차관도 오늘(3일) 입장문을 통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사실상 인정했는데, 폭행 영상이 공개된 이상 더는 부인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XXX…너 뭐야? (어어! 다 찍혀요.)]

37초짜리 영상 공개로 이용구 차관의 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됐습니다.

관건은 상황이 법률상 운전 중에 발생했냐는 건데, 역시 영상을 통해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명확한 상황으로 굳어졌습니다.

택시 기사 역시 운전 상태인 변속기를 주차 상태로 바꾸지도 못했다고 진술했고 이 차관도 조사 과정에서 운전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요청했다는 점도,

[택시기사 : '기사님이 내려서 뒤에 문을 열어 가지고 날 깨우는 과정에서 내가 멱살 잡은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요. 뒤에 내려서 내가 깨워준 걸로 하면 완전히 서 있는 상태이고 운전사가 내린 상태잖아요.]

이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라며 운전 사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으니 자신의 책임을 줄여보려 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본인 스스로 공수처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런 거짓 증언 요구는 도의적 책임 이상의 비난이 마땅해 보입니다.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걸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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