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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도 '증거 인멸' 입건…"본질은 운전자 폭행"

<앵커>

당시 폭행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경찰은 사건이 있고 닷새 뒤에 택시기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 택시기사는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에게 휴대전화에 있던 폭행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러자 경찰이 안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고, 사건은 그 다음날 종결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는데 경찰은 그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용구 차관은 물론 택시기사도 함께 입건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택시기사는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이용구 차관의 폭행 영상을 보고도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고 주장합니다.

[택시기사 : (수사관이 영상을 보더니) '다시 조사해야 되나' '기사님도 잘못하면 나 옷 벗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안 본 걸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기사 증거인멸 입건

자신이 큰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합의금 1천만 원까지 받은 터라 당시에는 경찰 내사종결 처분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진상조사단은 택시기사가 이 차관에게 합의금을 받고 폭행 영상을 지워줬다며 증거인멸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이 폭행 피해자를 오히려 입건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택시기사 : 본질은 운전자 폭행이지. 그거를 갖다가 덮어줄라 그러는 경찰관들이 미운 거고.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은 이런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하지만 경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폭행 영상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고 관련 진술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달 말 받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말은 했지만, 증거인멸을 시도한 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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