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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오늘부터 바뀐 '양도세 · 종부세' 총정리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시간 진짜 빨라요. 벌써 6월이에요. 그런데 6월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련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바뀌는 정책들이 많다면서요?

<기자>

오늘이 부동산시장의 '운명의 날'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우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고요, 또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전월세신고제는 한 번 설명드렸죠. 오늘은 양도세와 종부세의 바뀐 정책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세가 무엇이냐면 주택을 샀다가 일정 기간 뒤에 팔면 요즘처럼 집값이 오를 때는 대부분 차익을 얻게 되겠죠.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1년 미만으로 집을 갖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율 40%였는데, 이제는 70%까지 올라가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보유했던 주택은 6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집을 샀다가 파는 것은 거주 목적이기보다는 투기 목적이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앵커>

양도세 관련해서 이렇게 단기 거래자들 말고 집이 많은 사람들, 다주택자들도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기자>

어떤 사람들이 이 대상이 들어가는지 먼저 살펴보면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입니다.

현재 기본세율이 6~45% 사이인데요, 다주택자들은 여기에다가 일정 비율의 세율을 더 더합니다.

주택 2개를 갖고 있으면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더 내고요. 주택 3채가 넘으면 20%포인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부터는 더 올라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가,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것 계산해보면 다주택자들은 최고 75%까지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가 부과되기 전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급매로 내놓을 것이고, 그럼 집값이 좀 내려가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기보다는 다주택자들 대부분이 매물을 아예 내놓지 않거나 자녀들에게 일찍 증여하는 경우만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양도세가 강화되면 거래 절벽이 더 심해지고, 전세시장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고 결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정부의 정책과는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종부세 이야기도 좀 해보죠. 지금 여당에서 종부세 완화 검토안을 쭉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랑 함께, 오늘부터 그 대상자들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기자>

종부세율도 대폭 인상이 되는데요,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릅니다. 주택을 하나 갖고 있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 2채 갖고 있으면 그동안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최대 2.7%까지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부터는 3%까지 올라갑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갖고 있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채 이상 갖고 있으면, 그동안에는 종부세율이 최대 3.2%였지만 이제 6%까지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종부세를 면제받았는데요,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상위 2%에 속하는 주택만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 김 기자가 설명해준 내용은 민주당이 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한 의견이고 아직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궁금한데, 2%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얼마짜리 집이 2%에 해당되는 거야, 좀 궁금하기는 해요. 얼마 정도 돼야지 상위 2%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자>

이것을 올해 기준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전체 주택의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면 11억 1천만 원에서 11억 2천만 원 사이입니다.

이것은 공시가격 기준이니까 실제 가격이 1.4배 정도 더 높다고 보면, 현재 15억 8천500만 원에서 16억 원에 매매되는 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을 여당의 부동산특위가 내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여당 내부에서는 이 대책을 시행할지를 놓고 의견이 나뉘면서 종부세 개편안은 아직도 최종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정부와 여당은 세금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 법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6월 안에 확정안을 내놓겠다고는 했는데요, 이때까지는 부동산시장이 일부 혼란을 피해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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