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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에 의료행위 떠넘겨…병세 되레 나빠져

<앵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양 병원 가운데는 가족들 면회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자를 돌봐줄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취재 결과 일부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 해야 할 일들을 간병인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심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는데, 자세한 내용 박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수진 씨는 지난해 5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급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완쾌된 뒤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수진(가명)/환자 가족 : (어머니가) 정신 멀쩡하시고 다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요양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폐렴이 온 거예요.]

대학병원으로 옮겨 폐렴을 치료한 뒤,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일주일 만에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수진(가명)/환자 가족 : 이런 침대의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딪혀) 손상을 입은 거예요. 머리를 딱…타박상.]

박 씨는, 폐렴까지 재발해 상급병원으로 옮겨지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몸 곳곳에 묶은 때 자국과 함께 피부염이 있었고 엉덩이와 귀에는 심한 욕창이 생긴 겁니다.
요양병원 병세악화 부작용
요양병원 병세악화 부작용

게다가 멀쩡했던 아랫니마저 앞으로 빠질 듯 돌출돼 있었습니다.

[박수진(가명)/환자 가족 : 결정적인 게 앞니가 이제 돌출이 됐다는 거죠. 이게 입으로 하는 석션(가래 빼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요양 병원 두 곳을 거치는 사이 어머니 병세가 되레 더 나빠진 겁니다.

[박수진(가명)/환자 가족 : 병원은 '책임이 없다. 간병 협회한테 얘기해라'고 하고 간병 협회도 '잘못이 없는 것 같으니 간호사한테 얘기해라'.]

7년 전부터 쓰러진 어머니를 간병해 온 최수영 씨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최수영(가명)/환자 가족 : 매번 석션 때문에 흡인성 폐렴 걸려서 3차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고 이게 서너 번이나 됐어요.]

기관 절개 환자의 가래를 뽑아주는 이른바 '석션'과 콧줄로 음식을 먹이는 '피딩' 등은 의료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 씨의 어머니를 담당한 간병인은 불법 의료행위를 해왔다고 증언합니다.

[간병인 : 계속 가래 뽑았어.]

[최 씨 : 중환자실에서도 뽑고 요양병원에서도 여사님이 뽑았나요?]

[간병인 : 요양병원에서도 계속 뽑고 계속 뽑아요. 가래 환자는 전부 우리가 뽑아요.]

취재진이 만난 한 간병인도 관행적으로 간병인들이 이런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사망 사고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김진애(가명)/간병인 : 웬만하면 이제는 가래 빼고 이런 거 안 하려고요. (왜요?) 그런 거 하다가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병원에서 이런 불법 의료행위를 간병인들에게 시키는 건 간호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정형준/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병원에서 또 간호사를 더 고용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돈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간병인이. 그리고 개인이 고용한 거라서 책임 관계도 없고.]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이 늘고 있지만, 간병 제도는 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면회마저 금지되면서 간호 간병 부실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VJ : 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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