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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는 점검표에만…허울뿐인 '안전 관리'

<앵커>

저수지에서 안전 점검 작업을 하던 30대가 물에 빠져 숨졌다는 소식 어제(26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입수해서 확인한 결과,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에 나섰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명조끼와 안전벨트, 두 장비가 없었던 탓에 한 일용직 노동자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투입된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현장을 담당한 업체들의 서명이 모두 들어간 서류입니다.

숨진 이 모 씨는 방수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는데, 익사사고에 대비해 방수로 경사가 심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들어갈 때는 안전장구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저수지 점검인 만큼 구명조끼도 있어야 하고, 충돌이나 추락에 대비해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비가 제대로 비치돼 있다고 안전관리점검표에 기재돼 있었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경찰은 구명조끼와 안전벨트가 사고현장에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 다른 노동자들이 저수지에 빠진 동료를 구조하려고 안전벨트를 찾아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 담당자 : 로프가 바로 옆에 있지는 않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동료가) 뛰어서 로프를 가지고 가니까….]

숨진 이 씨는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일당 12만 원을 받으며 저수지 점검 업무를 보조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고용한 업체 담당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CG : 강유라, 자료제공 :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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