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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퇴임 다섯 달 만에 수임…"보고 안 받았다"

<앵커>

김오수 후보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무부 차관 자리에서 물러난 지 몇 달 만에 변호사로 라임 사건을 수임한 것이 과연 적절하냐를 놓고서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그 쟁점들을, 이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라임펀드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2월입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김오수 후보자는 두 달 뒤인 4월에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김 후보자는 한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로서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 사건 2건을 수임했습니다.

우선되는 논란은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입니다.

주요 검찰 수사를 보고받는 자리인 법무차관직에서 퇴임한 지 다섯 달 만에 라임 관련 사건을 수임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였던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법무차관이 보고를 받은 경우도 사건 처리에 포함되느냐가 쟁점인데, 김 후보자는 라임 사건에 대해 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라임 사건 수사에 대해) 보고 받으셨습니까?]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법무부 내부의 보고체계가요.]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보고 관련 검찰 내에서 다른 증언이 나온다면 법 의율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보고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사건 처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함구한 변호 내용도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취임 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으로서 지휘를 회피해야 하는데, 본인이 이 사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으면 회피를 강제할 방법이 모호합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면 공소 유지를 적절하게 할지도 총장의 판단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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