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절한 경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30일)도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근로자 같기는 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용이 돼서 월급 같은 것도 받는 것 같은데 정작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자리가 꽤 많다고요?

<기자>

플랫폼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음식 배달시킬 때는 물론이고,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택시 불러야 할 때, 과외나 이사를 할 때도 요즘에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죠.

여기에 번역이나 디자인을 플랫폼을 통해 의뢰를 받아서 작업하는 사람들도 모두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이들 지금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고, 종사자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는 179만 명, 전체 인구의 7.6%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서울만 꼽아보면 46만 1천 명으로 서울에 사는 10명 중 1명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앱에서 일을 구해 오프라인에서 업무를 하는 노동은 '배달업'이 절대적으로 많았고요. 전문 서비스와 가사노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노동은 단순작업과 창작이 60%를 넘게 차지했고요.

플랫폼 노동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 9천 원, 하루 평균 6시간을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개인별로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앵커>

사회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들인데, 또 그 변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종사하는 근로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 플랫폼 노동 쪽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

이건 서울지역으로 특정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43.9세였고요.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3명 중 2명이 결혼을 했고, 70% 정도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한 가지 플랫폼만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평균 1.6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노동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원하는 시간에만 일을 할 수 있고요. 일을 구하기 쉬워서라는 답변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인지 이직 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18.2% 밖에 안됐고요. 앞으로 자신의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도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 자율성과 권한이 많다는 점에 제일 후한 점수를 줬고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다는 점수도 높았습니다.

<앵커>

방금 이야기한 것은 플랫폼 노동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인데, 반대로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노동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입니까?

<기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율이 23%나 됩니다. 하루 노동시간은 운송기사와 퀵서비스, 또 물류배송기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직업군은 대기시간 자체가 길기도 하죠.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일이 몰려도 근로시간 준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이들은 대체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낮고요. 개인 발전 기회가 적은 데다, 노동 강도는 반대로 세다고 답했습니다.

대다수의 플랫폼 노동이 정규직이 없고 일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또 단순 업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업은 그중에서도 대리운전과 물류배송이었고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청년보다는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더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앵커>

아까 김 기자가 플랫폼 노동자들 특징을 얘기해 줄 때 개입사업자라고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사업자라는 거는 플랫폼 업체랑 계약을 맺고 일을 해주고 거기 수수료를 받는 이런 형태일 텐데, 최근 들어서 이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를 많이 올린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업체에 떼주는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건당 수수료 비율은 평균 15.2%, 오프라인 플랫폼만 보면 18.5%로 올라갑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직업 알선을 하거나 구인 구직을 매칭 할 때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10%로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수수료를 10% 이하로 떼야한다는 '직업안정법'이란 것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플랫폼 업체는 수수료를 과하게 올려도 이걸 제한하는 규제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죠.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영국·독일·미국·프랑스와 같은 곳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 결국은 과거엔 개인사업자로 인정했던 플랫폼 노동자가 각 국가별로 노동자로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플랫폼 자본이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지만, 규제나 기준은 전무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업과 동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대등한 권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