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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에 '술 못 마시는' 금주구역 생기나

충북 옥천에 '술 못 마시는' 금주구역 생기나
충북 옥천에 '금연구역'과 유사한 '금주구역'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옥천군의회는 5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시설,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을 때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음주 문제자'로 인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업도 강화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옥천군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례 제정 추진이 가시화된 지방의회는 전국에서 옥천군의회가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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