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3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한 유튜버가 인터넷 속도가 매우 느리다, 이런 것을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혹시 김 기자도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기자>
저도 집에서 인터넷 통해서 영상 같은 것 볼 때가 많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멈추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IT 전문 유튜버 '잇섭'이 KT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내용을 먼저 잠깐 소개하면, KT의 10Gbps 인터넷 서비스를 비싼 요금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속도를 측정했더니 100Mbps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영상을 본 이용자들의 비난이 거세졌고, KT 구현모 대표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 유튜버가 이사를 몇 번 했는데 이 과정에서 KT가 코드 입력을 하다가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를 통해 24건의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KT의 해명이 석연치 않고, 또 10Gbps를 쓰지 않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화면이 멈추거나 속도가 확연하게 느려지는 것을 경험해본 분들이 많아서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전체 실태조사를 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가구 전체를 다 이렇게 확인해보는 것인가요?
<기자>
이 조사의 주무부처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거든요. 처음에는 KT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속도로 커지니까 KT 먼저 조사한 뒤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도 같이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급형인 10Gbps 인터넷은 물론이고요. 하위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구 전체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통신사가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렸는지, 그래서 이것으로 수익을 더 얻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설치할 때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궁금하잖아요. 우리 집 인터넷은 제대로 속도가 나오고 있는지, 그러면 각 가정에서 이런 속도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몇 가지 절차만 따르면 되는데요, 먼저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속도 측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고요.
SK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 품질 측정',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에서 인터넷 속도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래 나오는 이름으로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하면 인터넷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 그리고 동일 상품의 평균 속도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은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이고요. 통신사가 제공한 공유기가 말고 다른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속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요즘 무선 공유기 보시면 2G, 5G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5G 이상의 주파수로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테스트 중에는 다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공유기와 가까운 거리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솔직히 인터넷 속도 얼마나 나오는지 그동안 신경 안 쓰고 살았잖아요. 의외로 어렵지 않네요, 확인해 보는 것이.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체크해봤는데 속도가 떨어진다, 이러면 우리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현행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요, '인터넷 품질 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상품의 속도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속도의 기준, 3사가 거의 비슷한데요, 계약한 속도에서 30~50% 이하가 나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0분 동안 모두 5번 속도를 측정해서 이 중에 3번 이상 최저보장속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요.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반복돼서 한 달에 5일 이상 감면을 받았다면, 고객이 할인 반환금을 주지 않고도 상품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요.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서 증명 가능한 자료를 확보한 뒤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운 구조죠. 이 손실보상 부분도 고객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