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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주장했지만…"'성폭력'으로 끌고가"

<앵커>

재심 사건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자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2년 전 자신이 활동했던 공적 기구에서 만든 내부 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자료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조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부담이 따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자신이 외로워질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건이 왜곡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한다고 박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이에 SBS는 그 보고서를 여러 건 입수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보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핵심 의혹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있었다는 성범죄입니다. 박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이 잘못을 저지른 건 분명하고 또 그 사건은 성접대 사건이기 때문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어야 하는데 그 의견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8팀이 작성한 1천249쪽 분량의 김학의 보고서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A 씨 주장에 대해 "김학의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접대라고 볼 수 있다, A 씨가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성폭행이 아닌 일종의 성접대가 이뤄진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성폭력 피해 조사 대부분에 관여한 B 검사가 보고서에 쓴 의견입니다.

B 검사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성폭력 사건이 아닌 성접대 뇌물 사건으로 수사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본문에는 이 내용과 다른 내용도 함께 실렸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성폭력 수사가 필요하다는 조사단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결국 대검 조사단은 성폭력 피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길 기대한다고 결론 내렸고 이를 근거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도 성폭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박준영 변호사는 실제 조사 대부분을 맡은 B 검사의 의견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지 않고 조사단원 일부가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최종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는 팀원 모두가 참여해 내린 결론이라며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 검사와 반대 의견을 낸 변호사들은 입장을 묻는 SBS 취재진에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 권고대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성접대와 성폭력은 사건 자체의 성질이 전혀 다른 만큼 당시 이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통해 김학의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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