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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 2시간 더 뛰어"…"테이프로 손발 묶어"

<앵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학대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교묘했습니다. 앞서 보신 거처럼 때리는 거 말고도 2시간 넘게 계속 뛰게 한다거나, 두 손을 테이프로 묶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며 뛰고 있는 남성.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러닝머신 타이머는 50분을 넘어섰습니다.

[A 씨/장애인복지시설 생활지도교사 : 야 고작 53분밖에 안 했어 어? 앞으로 두 시간 더 해야 돼. (아아 안 돼요.)]

영상을 촬영한 건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지도교사 A 씨.

지적장애인 B 씨가 3천 원을 훔쳐 물건을 샀다는 게 이유였는데, A 씨는 운동을 시킨 것이며 중간중간 충분히 쉬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알린 시설 측 이야기는 다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 (훈계 방식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긴 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보고를) 한 거죠. 그런 (학대) 의심을 가진 거죠.]

또 다른 장애인복지시설,

[몸에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있다!]

생활지도교사가 자해를 한다며 중증장애인을 나무라더니,

[메스! 발 들어!]

갑자기 테이프로 몸을 꽁꽁 감습니다.

손가락까지 감긴 테이프를 힘겹게 뜯으려 하지만, 매몰찬 말이 돌아왔습니다.

장애인 학대 실체
장애인 학대 실체

[뜯어봐.]

[장애인 인권 단체 관계자 : (이런 경우) 보통 선생님들이 손을 잡고 있죠. (자해는) 본인이 불안하고 욕구 충족이 안 되어서 뭔가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는 거라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런 학대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대욱/변호사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증거를 수집하시기 어려운 경우도 매우 많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증거가 있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 문제 역시 형사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현식/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숫자의 개념이 약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조사 내용과는 다를 수 있고, 경찰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증거 불충분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최대웅, 영상편집 : 최혜영, 자료협조 : 최혜영 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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