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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전세대출도 분할상환…이자 줄고 소득공제도 가능

5억 전세대출도 분할상환…이자 줄고 소득공제도 가능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5월에 출시됩니다.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 원(유주택자는 3억 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SGI서울보증은 지금도 분할상환 전세대출 보증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새 상품은 필요한 경우 도중에 일시 상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을 나눠 갚기 어려워졌을 때 연체 걱정 없이 만기 때 한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지만 전세 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이어서, 이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원금이 줄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적어집니다.

이렇게 원리금을 갚는 데 쓴 돈은 연말정산 때 지출로 인정되므로 원리금 납부액의 40%에 대해(원리금 750만 원까지)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보증기관에서도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5월쯤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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