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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보상은…연관성 입증돼야? 피해 인정되면?

<앵커>

백신 접종과 함께 부작용 논란은 계속 이어져왔죠.

당국은 지금까지 백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심각한 부작용은 없고 보상도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백신과 관련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일 밤 뇌출혈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만 64세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간염, 이틀 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보건당국은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용균/가천의대 감염내과 교수 (지난 8일) : 자기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그 환자의 병이 초기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도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유족 : (백신 맞기 전날) 3월 1일에 제가 면회를 갔을 때 아버지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아버지가 의사소통은 분명하게 하실 수 있으신 상황이셨고 돌아가시기 전날(3월 3일)이죠. 그때도 통화를 했었어요.]

담당 주치의는 이전 검사에서 간 수치가 모두 정상이었고 병원에서 주는 음식과 약은 특별히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답니다.

[유족 : 주치의는 전반적으로 좀… 왜냐하면, 아버지가 투약받았던 약의 종류가 바뀌지도 않았고….]

백신 접종 후 여러 혈관에 핏덩이가 동시에 생기는 파종성 혈전과 뇌 혈전은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코로나 백신이 파종성, 뇌 혈전을 일으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암 유발 물질은 입증은 안 돼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백신 부작용 대해서는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대 교수 :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어도, 백신 부작용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 대법원은 DPT 예방주사를 맞은 후 난치성 간질을 앓은 어린이에게 국가가 장애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부작용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보상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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