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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안 쏟아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앵커>

보신대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러 건 발의되기도 했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6살인 미나는 법적으로 이름이 없는 '무명녀'입니다.

[미나 아빠 (비혼부) :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지금 학교를 못 들어가는 상황이죠.]

미나의 엄마는 아이만 남겨 놓고 떠났습니다.

미나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와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등 긴 소송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나 아빠 (비혼부) : 엄마만 데려오면 출생신고 해주겠단 말씀만 하시고. 없는데 어떻게 출생신고를 하겠어요.]

비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를 개선하자며 정치권에서는 12개의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은 전향적인 법안을 내놨습니다.

아예 소송절차를 없애고 아빠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면 바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친자관계가 확실히 증명되는 유전자 검사면 충분하다는 건데 법무부가 막아섰습니다.

행정적으로 큰 혼선 우려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친모가 출생신고에 비협조적일 때도 소송을 통해 출생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비협조를 증인과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긴 소송 과정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까다로운 소송 과정 때문에 출생신고에 실패한 비혼부는 250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친모가 다른 가정을 이미 꾸리고 있으면 친모의 남편에게 아이의 호적이 올라가는 민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를 잃을까 봐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비혼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기존에 있는 민법과 가족등록법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아이의 호적을 만들어주고 아버지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영상취재 : 김남성·김용우,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정현정)  

▶ 9살 하민이가 남긴 이름은 '무명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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