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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비상조치'…5등급 노후차 4,000여 대 적발

<앵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하늘이 오늘(12일)도 잿빛으로 뒤덮이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됐습니다. 전체 미세먼지 가운데 한 1/4 정도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만큼 지자체들은 오늘같이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오래된 차는 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을지, 먼저 장세만 기자가 노후차량 단속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원스레 물줄기를 쏟아내며 달리는 청소차량.

먼지와 흙모래에 찌든 도로가 말끔해진 것 같지만 그때뿐입니다.

도로 위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경유차.

차량 대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절반 넘게 차지합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전용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환경공단 통합관제실이 실시간 조회해 과태료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도권에서 어제 하루만 5등급 노후차량 4천여 대가 운행금지를 어겨 적발됐습니다.

소형 트럭과 RV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손창수/한국환경공단 차장 : 경기도 지방의 단속 횟수가 2/3 이상 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지방에 등록된 차량의 수가 많고, 운행되는 차량이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겠다고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에서 빼줬지만, 이번 비상조치부터는 실제로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한양 도성 내 16만㎢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비상저감조치와 무관하게 5등급 차량 진입 시 또 10만 원 과태료를 매깁니다.

생계형 노후 차 운전자들은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모두 개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라 걱정입니다.

[노후 화물차 차주 : 자부담 들어가요. 정부에서 자꾸 그 경계 넘어가면 걸리면 10만 원 자꾸 벌금 때리니까 못 배겨.]

정부는 노후차량 규제는 강화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나 공영주차장 폐쇄는 비상조치에서 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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