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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당 이득 최대 5배 환수…관련자는 부동산 등록제

정부, 부당 이득 최대 5배 환수…관련자는 부동산 등록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정책 관련자들뿐 아니라 전반적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챙긴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구체적으로 ▲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행위 ▲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꼽았습니다.

이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 대책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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