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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의원 딸도 발표 전 땅 샀다…"정보 없었다"

<앵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LH 직원들뿐 아니라 시흥시 시의원의 딸도 해당 지역 안에 땅을 사서 거기에 2층짜리 집을 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의원 측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산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2층 건물입니다.

2018년 9월 당시 20대 후반 여성이 111제곱미터 토지를 1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2주 전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옆 좁고 세모난 땅이어서 빈 땅으로 남아 있던 곳인데, 여성은 매입 7개월 뒤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하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시흥시 과림동 공인중개사 : (건물이 있으면) 이주단지 택지 조성하는데 상가주택부지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줘요. 피(분양권 웃돈)가 보통 3억 원, 4억 원 하죠. 비싼 건 5억 원, 10억 원도 하고.]

광명 시흥 지역이 지난달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되면서 이 여성은 상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여성의 어머니는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 A 씨.

A 의원은 토지 매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의회에서 도시 개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돼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됩니다.

A 의원은 해당 부지를 자신이 아는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았고 딸에게 매입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 매입을 위해 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을 뿐, 나머지 금액은 딸이 스스로 모은 돈과 대출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시흥시의원 : 2층에 지금 딸이 왔다갔다하고 살고 있는데 거의 원룸식으로 조그맣게 뽑은 거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노후라도 가서 살 수 있도록.]

또 과림동이 3기 신도시에 언젠가 포함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있었지만 정보를 얻어 사전 매입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국토부, 지자체, LH 등 직원들의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지역 의회 정치인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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