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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수교장로회 신도도 대체복무…"살인 금한 종교"

<앵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와 관련해 지난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습니다. 초기 심사에서는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었는데, 최근에는 개인적 신념을 인정한 사례들도 나왔고, 또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어 10명 안팎의 대체복무를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후반의 한 전문직 남성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도 아니고,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도 아닌 제3의 유형입니다.

이 남성은 주류 기독교인 예수교장로회 신자로 살인을 금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르겠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현역은 병역특례로 마쳤지만, 집총과 사격을 해야 하는 예비군훈련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태훈/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 : 종교적인 양심의 자유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담임목사하고 상담도 못 할 지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본인이 이단으로 몰릴까봐 굉장히 공포스러워 했고….]

이 남성은 예비군훈련 의무기간만큼 교도소에서 재소자의 급식과 보건위생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940여 명이 심사위 심의를 통과해 대체복무가 허용됐습니다.

심사는 부모와 주변인 진술서 등 서류 검토, 그리고 SNS 활동 조사와 소속 단체 방문 조사, 주변인과 본인 면접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검증 객관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특히 현역 대체복무는 현역병 복무기간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 합숙을 하기 때문에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적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년 인구 감소로 군 구조까지 개편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대체복무제도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정성훈) 

▶ 신념 따라 예비군훈련 거부…'진정한 양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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