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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따라 예비군훈련 거부…'진정한 양심' 무죄

<앵커>

폭력을 거부한다며 예비군훈련에 계속 불참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 거부'에 대한 첫 무죄 확정 판결인데,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다른 2명에게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세 사람의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병역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냐는 점입니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 정윤식 기자가 판결을 분석해 그 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폭력과 살인을 거부한다며 예비군훈련에 16번이나 불참해 재판에 넘겨진 A 씨.

대법원은 A 씨의 훈련 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행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폭력적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성장했고,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충격으로 폭력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 씨가 군에 입대했지만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직에 자원한 점, 군 복무를 마친 뒤에도 처벌을 감수하며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점 등을 근거로 신념의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똑같이 비폭력·평화주의를 내세우며 병역을 거부한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 씨는 집회에 나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과 상황·조건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도 가능하다고 발언한 점, C 씨는 병역 거부 이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나 반전평화 분야 활동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비폭력·평화 신념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 담당 재판연구관 :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세우기는 어렵고 개별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반적인 삶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병역 거부의 정당성은 종교적·비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인정되는데, 이는 과거 행적의 일관성을 비중 있게 살펴서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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