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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①] '사형제 유지' 공식화…"사회악 영구 제거"

<앵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형제도를 없앨지, 아니면 유지할지,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정부는 사형제가 사회악을 영구 제거하는 공익목적이 있다며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을 3년째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첫 입장입니다.

사형제는 비인도적 형벌로, 국가가 생명권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사형제는 특수한 사회악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하는 공익 목적이 있고 중대한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정의 실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법살인, 즉 법원의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돼 생기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오판 가능성은 사법제도가 가지는 숙명적 한계라며 사형제 자체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국가인권위가 사상 처음으로 사형제 폐지를 권고한 데에 대해 불수용 답변을 내면서 '국민 여론과 법 감정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 사형제는 범죄를 막는 필요악이라며 사형제 존치를 공식화하고 나선 겁니다.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각각 7대 2, 5대 4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세 번째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이번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달 초 국가인권위는 헌재에 사형제 폐지 의견서를 냈고 종교계와 인권단체도 이번에야말로 사형제 폐지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폐지에 반대하는 정부 의견서가 어떤 영향을 줄지, 세 번째 헌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진, CG : 홍성용·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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