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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아이돌 얼굴 합성…단속 더딘 딥페이크

<앵커>

이렇게 해외 메신저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불법 영상 가운데 상당수는 서로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몸을 합성한 음란물들입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은 무거워졌지만 그것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를 합성한 영상기술, 딥페이크.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딥페이크 제작법을 따라 해 봤더니 10분도 안돼 영상이 나왔습니다.

[2020년 SBS 8뉴스 보도 :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얼굴 사진 한 장만 있어도 엉뚱한 동영상에 그 얼굴을 입힐 수 있는데 감쪽같이 진짜 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신정은/기자 : 성별이 달라 어색하긴 한데 생각했던 것보다 쉬워서 무서운데요, 좀.]

문제는 음란 동영상에 실제 인물의 얼굴을 붙이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대부분이 음란물인데, 그중 4분의 1이 K-POP 아이돌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검색만 해도 영상이 우르르 쏟아지고 내려받기도 쉽습니다.

소속사가 알아차리고 대응에 나서기도 하지만 온라인에서 퍼지는 속도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입니다.

[딥페이크 피해 소속사 관계자 : 혹시 딥페이크라는 걸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그 아티스트가 실제로 노출했는 줄 아세요. 감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 아이는 되게 고통스러워 했어요.]

여성 연예인을 합성한 딥페이크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에는 40만 명 가까이 동참했습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성범죄 특례법'에 따라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경찰에 붙잡힌 건 45명뿐입니다.

제작자와 유포자를 일일이 추적해야 하는데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K-POP 영상물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더 공격 목표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재미 삼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불법 합성물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양두원, 영상편집 : 최은진, 자료제공 : 이수진 (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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