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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발 내민 여성…주의 주자 올라타 소동 · 폭행

버스에 발 내민 여성…주의 주자 올라타 소동 · 폭행
시내버스에 올라타 기물을 파손하고 기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 A 씨는 12일 저녁 10시 10분쯤 버스전용도로에 정차한 한 시내버스에 올라타 50대 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요금함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여성 B 씨는 기사가 차에서 내린 뒤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소동은 B 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정차했다가 출발하려는 버스를 향해 B 씨가 차도로 발을 내밀어 버스를 급정거시키면서 기사가 주의를 주자 소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일시 정차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중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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