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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이라도 5인 안 돼"…세배도 비대면으로

<앵커>

1주일 뒤에 다시 판단한다고 했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설 연휴 때까지 계속됩니다. 따로 사는 아들, 딸 가족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는 일도 모두 합쳐 5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례나 세배 풍경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것은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집에서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설연휴까지 거리두기 연장

세배, 차례, 제사 같은 모임이나 행사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유아도 각각 1명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인 지방 근무나 학업 때문에 집을 떠나있지만, 주말이나 방학에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둬 가족, 지인이 모이는 상황에서는 5명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5명 이상 모인 사실이 드러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정부는 집에서 모이는 것을 일일이 찾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니, 취지에 공감하고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의 전국적인 기준 자체를 변경시켜서 모든 지자체에 공통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이동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추석 때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하고,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할 계획입니다.

설연휴까지 거리두기 연장

또 실내 봉안당과 공원묘지도 5인 이상 성묘를 금지하고, 제례실 및 휴게소를 폐쇄하는 등 고강도 방역조치를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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