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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금지 · 9시 제한' 2주 연장…카페 · 헬스장은 완화

'5인 이상 금지 · 9시 제한' 2주 연장…카페 · 헬스장은 완화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하기로 해, 사실상 다음 달 중순까지 고강도 방역조치가 계속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됩니다.

아울러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31일까지 2주 더 영업이 금지됩니다.

다만 일부 조처는 완화했습니다.

우선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2.11∼14)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적용될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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