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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 불러 "수용 불가"…냉각기 지속

<앵커>

일본은 이번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거라며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일본 반응은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한 시간 반 만에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렀습니다.

대사 초치는 한국이 일본에 군사정보 보호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했던 지난 2019년 8월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남관표/주일 한국대사 :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 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초기부터 주장했던 주권 면제 원칙을 거듭 내세우며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이어 한국이 다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일본 총리 :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주장을 사실상 일축한 셈이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스가 총리를 만나 문 대통령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한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양국 관계에 당분간 냉각기가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본 측의 항의 수위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정도였다는 점은 더 이상의 확전을 피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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