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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30%가 종교시설…파티룸 즐긴 구의원

<앵커>

성탄절 연휴가 있었던 지난 일주일 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난 곳을 분석해 봤더니 전체의 3분의 1이 종교시설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현직 구의원은 5명 이상은 사적으로 모이지 못한다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여러 명과 어울렸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랑구의 한 교회에서 긴급 방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곳에서 이틀간 2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성탄절이 낀 지난 24일과 25일 교인 30여 명이 모여 다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어긴 겁니다.

[박유미/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최초 확진자로부터 모임에 참석한 다른 교인에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돼 감염경로를 추가 조사하고….]

충북 제천의 한 교회는 지난 20일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진행하다 고발됐는데 성탄 연휴에도 두 차례나 더 교인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충북 제천시 관계자 :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고발조치를 한 거고 과태료도 3백만 원 이하의 처분이 가능해서….]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19건 중 6건이 종교시설에서 일어났는데 대부분 방역수칙을 안 지킨 곳이었습니다.

종교시설 간 전파도 나타났는데 누적 확진자가 138명이나 되는 대구 달성군의 종교시설에서 경북 경산 기도원과 전북 익산 교회로까지 감염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개척교회나 기도원 등 소규모 종교시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마포구의 현직 구의원이 집합금지가 내려진 파티룸에서 밤 11시까지 5명 이상 모임을 가져 적발됐습니다.

마포구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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