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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주식 상속세만 '12조 육박'…사상 최대 규모

<앵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가 11조 40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국내 상속세 사상 최대 규모인데, 부동산 상속세까지 합하면 12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식의 상속 가액은 고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이 회장이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해 10월 23일이 기준일로, 8월 24일부터 오늘(22일)까지의 종가 평균 금액입니다.

이 회장 지분율은 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 등인데 각 종목의 2개월 종가 평균 금액을 반영하면 지분가치는 18조 9천 633억 원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30억 원 이상의 최대 주주 주식을 상속할 때 지분가치를 20% 할증 평가해 평가액의 50%를 과세합니다.

상속세는 약 11조 400억 원으로, 국내 상속세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이 회장 별세 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 예상보다 4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상속인들이 주식 지분을 각각 얼마씩 물려받을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감안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 부분 상속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고 이 회장은 용인 에버랜드 땅 등 1조 원이 넘는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어, 이 세금까지 합하면 상속세는 12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일단 배당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승근/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 일반 주식 시장에서는 (상속인들이) 배당액을 높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언에 따라 상속 가액이 달라질 테니까,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삼성 일가가 계열사 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은 7천200억여 원으로, 배당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에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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