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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공 후계약' 없다더니…계약서 봐보니 갑질 정황

<앵커>

최근 대형 조선사의 2차 하청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선시공 후계약'이라는 조선업계의 고질적 관행에 대해 비판이 큽니다. 당시 원청사인 삼성중공업은 하청과 재하청 간 문제일 뿐 갑질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취재 결과 해명과 다른 정황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김 모 씨는 삼성중공업의 2차 하청업체 대표로 대부분 공사 계약은 1차 하청업체 A사와 체결했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묻는 데 대해, 삼성 측이 "하청과 재하청 간의 문제로 갑질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족들은 김 씨 유품에서 1차 하청업체 A 사와 삼성중공업 사이의 계약서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공사 시작일이 비어 있습니다.

이 두 계약서는 공사가 끝난 날과 공사 계약서를 쓴 날이 10월 15일로 같습니다.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계약 체결된 날 공사가 끝나는 계약인데 당일 날 계약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도급 업체 인원수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물량 이상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또 다른 계약서는 10월 16일 작성됐지만, 공정 세부 현황표에는 공사 착수일이 이틀 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유족들은 "삼성 중공업이 선시공 후계약을 해서 대금 후려치기도 가능했다"며 "1차 하청업체는 2차로 전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김 씨 유가족 : 삼성중공업이 '선시공 후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매형은 공사 마친 후에 직원들한테 줘야 할 임금 1억 2천만 원도 안 되는 6천200만 원만 받고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협력사 측 서명이 지연됐거나 초단기 공사에서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작성 전 공사가 시작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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