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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시국회…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처리 강행

<앵커>

민주당이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늘(10일)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조금 전에 끝나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나라 기자, 조금 전에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난 거죠?

<기자>

네, 조금 전인 자정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본회의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추미애 법무장관도 출석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주당이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밤 9시부터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이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발언을 소개하며 공수처법의 부당함을 강조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자정에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도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같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한 번밖에 할 수 없고, 그 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즉,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은 막았지만,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을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국정원법과 대북전단금지법도 이어서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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