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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로 'ILO 3법' 통과…노사 모두 불만

<앵커>

이와 함께 노동 관련 3법과 근로기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떤 때는 일을 더 하고 특정 기간에는 적게 해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되는 기간을 6달로 더 늘리는 내용과 또 해고자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노사 양측 모두 불만스럽다는 표정입니다.

그 이유를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9일) 저녁 쟁점법안인 노조법은 찬성 158, 반대 71, 기권 2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앞선 오늘 새벽 1시 40분, 환경노동위 전체 회의.

[강은미/정의당 의원 (국회 환노위) :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법안들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이 밤중에 도둑질하는 것처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하지만 속전속결 민주당,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의결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에어컨 제조업체처럼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업체들이 반길 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할 거라고 우려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불만입니다.

노동조합법 등 이른바 'ILO 3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노조 전임자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경영계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강경 투쟁이 늘 거라며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반면 노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건 "교섭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노동계가 반발합니다.

다만 노동계가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는 개정에서 빠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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