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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삼권분립의 훼손"

<앵커>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등을 논의하는 정무위에서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며 맞섰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이제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됩니다. 그다음의 발전 단계를 지향해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우리는 지금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 법안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논의하는 정무위에서도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경제 법안들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 의석이 180석이 넘는 상황이어서 하루 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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