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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도 "윤석열 징계 청구 · 직무배제 부당"

추미애 "감찰위 권고사항 충분히 참고하겠다"

<앵커>

오늘(1일)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앞서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감찰부터 수사 의뢰까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계속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오전 중에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감찰위원 7명과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들, 윤 총장 대리인 등이 참석했는데, 회의 초반부터 법무부 감찰관실 내부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류혁 감찰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 책임자인 자신이 배제됐다고 주장했고,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보안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죄가 되지 않는데도 윗선이 수사 의뢰를 강행했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도 출석했습니다.

이 검사는 박은정 담당관 지시로 죄가 안 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고 말했고, 박 담당관은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은정/법무부 감찰담당관 :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 사유 실체가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완규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대리인 : 징계 처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지켜지지 않았다는….]

참석한 감찰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징계 사유를 알리지도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면서도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서부지검은 추 장관 등이 윤 총장을 부당하게 감찰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정회윤·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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