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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손해 없어" vs "검찰 독립성 문제"

<앵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윤 총장이 그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었는데 오늘(30일) 법원이 양쪽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법원 판단에 따라서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도 가려지게 될 텐데 결론이 오늘 안에는 안 나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작한 심문은 1시간 정도 만에 끝났는데요.

행정법원은 한 2시간 전쯤에 오늘 중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기자단에게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를 놓고 이뤄지는 결정인 데다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치열하게 엇갈려 재판부 고심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법원 심문에서 어떤 게 핵심 쟁점이었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총장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양측 대리인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대리인 : (검찰총장) 급여는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틀 후 (법무부 징계위에서) 실효될 것을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완규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무부 측은 이틀 뒤면 징계위 결론이 나오니 직무 정지를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직무 정지는 징계 청구로 인한 대기발령 성격이라 아예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이번 직무 정지가 실질적 해임조치라고 맞섰습니다.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를 한다고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이 이렇게 쉽게 해임되면 법치주의가 흔들린다는 주장입니다.

핵심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윤 총장 측은 공개된 자료로 법관 인사철에 일회성으로 정리한 것으로 외국 검찰도 하는 거라 주장했고 법무부 측은 공소 유지와 아무 관련 없는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헌법 위반행위라고 맞받았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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