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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력범 출소 후 격리 추진…"조두순 소급 안 돼"

<앵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여당과 정부가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6일) 아침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범 위험이 큰 강력범을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국민청원에 12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며 보호수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당정은 이 같은 특정 유형의 강력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다음 달 출소하는 조두순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 청구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당정은 여당 법사위원의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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